독자적인 카메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카메라 제조 및 유통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세부 경영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정하고 이외 실천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

생물 다양성 정책

산림파괴 방지 정책

Social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인권보호 업무지침

다양성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Framework

Governance

사외이사 독립성/다양성 가이드라인

글로벌 반부패 준수지침

PROVIX 환경 가이드라인

주)프로빅스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시민헌장, 환경경영방침, 관련 사규 및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환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회사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시민헌장, 환경경영방침, 관련 사규 및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환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철강업의 기본 책무인 저탄소·친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6개분야의 활동을 통해 사업/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범위를 공급망 및 파트너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환경관리
  •  제품개발, 서비스, 물류
  • 공공업체 선정 및 공급사 ESG
  • 생산운영 및 유지보수
  • 폐기물관리
  • 신규프로젝트 및 인수/합병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주)프로빅스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사생활 보장, 식량과 물 안보 확보, 고문/노예제도 또는 강제노동으로 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프로빅스는 2020년 인권경영 정책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기본 방침

주)프로빅스는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한다.

  1.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 기준을 준수한다.
  2.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다룬다.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입각한 인권정책 선언
  • 인권리스크 및 잠재
    리스크 감지
  • 예방 및 개선활동
  • 성과평가 및 공유
  • 사후 모니터링

주)프로빅스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 예방 및 개선을 위해서 인권관련 국제기준과 사규에 따른 인권경영 지침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1.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적절히 다룬다.
  2. 회사가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인권존중 책임

주)프로빅스의 인권정책의 적용 대상은 임직원이다. 또한 공급사, 협력사 등 파트너사와 거래시에도 기업시민헌장에 기반한 인권경영 정책을 따르며, 거래회사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기준과  인권경영 정책을 존중하도록 제안하고 필요 시 지원한다.

기본원칙
  1. 차별/괴롭힘 금지
  2.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3.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4. 산업안전 보장
  5. 환경권 보장
  6. 지역주민 인권 보호
  7. 고객 인권보호
  8.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